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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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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 10. 5. 10:10

치과에서 HIV 조기 진단

치과 '에이즈 조기진단' 기준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 치과에서 AIDS 등의 조기진단 기준 마련 연구 용역 발표…인권단체들 반발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52


위 기사는 앞으로 치과에서 에이즈 검사가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사입니다.

얼마 전 치과에서 근무하는 후배가 있어 혹시 부주의 할 경우에 HIV에 감염될 수도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 적이 있었고 실제로 문의를 해 온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HIV감염인이 치과치료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위와 같은 기사가 있어서 생각해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치과에서 AIDS등의 조기진단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는 '정확한 HIV검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HIV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한 치과진료 지침 등'이 담겨져 있으며, 그리고 이 연구는 치과의사가 HIV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HIV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한 치료지침, HIV감염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감염인 보호대책,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기진단에 대한 HIV감염인 인권단체들 등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 치과치료에 대한 접근성 악화, 신규양성자에 대한 상담과 관리의 중요성, 사적의료체계에 떠넘기는 공적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간에 개선할 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HIV감염인은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데 꺼리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신을 노출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요구되어 치과에 갈 수 없게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과에서 기존 HIV감염인과 초기 정신적 충격이 큰 신규양성자에 대한 상담과 후속조치가 충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치과 의료진은 안전한 치과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HIV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만 혹여 HIV감염인에 대해서 진료거부를 하는 의료진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 즉 비감염인은 자신이 HIV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만약 양성일 경우 이후 자신이 받게되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의료진이 비감염인에게 신뢰와 믿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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